[한스경제=이현령 기자] 유명 연예인의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있었던 엔터테인먼트사 대표가 횡령 혐의로 징역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엔터테인먼트사 대표 안 모(57) 씨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안 씨는 지난 2020년 자신의 소속사 연예인들에게 출연료를 미지급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안 씨는 대표인 외주 프로그램 제작사 'K미디어' 회사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방송연예인 매니지먼트 완전자회사 ‘K스타즈’의 자금을 대여해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총 141억4950여만 원이 2016년 3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약 4년 간 279회에 걸쳐 K미디어에 넘어갔다.
안 씨 측은 혐의에 대해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안 씨 측은 K미디어사와 K스타즈사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법인처럼 운영됐으며, 양사의 경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자금을 이동시켰다고 설명했다. 또 K스타즈사의 자금을 대여하지 않았다면 두 회사가 존립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것이기에 해당 자금 이동은 양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K스타즈사의 자금 대여 행위는 K미디어사에게 만 도움이 될 뿐 K스타즈사의 이익에는 도움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유죄라고 보았다.
또 재판부는 해당 행위를 자금 대여가 아닌 K미디어사의 임의적 금전 유용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K미디어사가 대여금을 일부 상환했지만, 원금 외에 이자를 지급한 적이 없었으며, K스타즈사가 자금을 대여해줄 때 담보 등을 설정하지 않아 통상적인 금전 대여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안 씨 측이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점, 양 사에서 오고 간 자금의 차액이 10억 원을 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요소로 고려해 판결했다.
한편 K스타즈는 이경규·유세윤·장도연 등 유명 연예인들이 소속됐던 연예기획사다. 이경규·유세윤 등은 소속사로부터 출연료를 정산 받지 못해 지난 2020년 말 전속 계약을 해지했다고 알려졌다.
장도연 등 연예인과 임금을 받지 못한 임직원이 2021년 1월 해당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그해 6월 소속사 측은 지급 명령을 받았지만, 돈이 없다는 이유로 2023년 6월 기준 미지급한 출연료를 4년 간 지급하지 않았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방송연기자에게 계약에 따른 보수를 4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지급을 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45일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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