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치대 유학 보내줄게"…거짓말로 2600만원 뜯은 30대 '징역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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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치대 유학 보내줄게"…거짓말로 2600만원 뜯은 30대 '징역 3개월'

데일리안 2024-01-24 08:54: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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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23일 사기 혐의 기소 30대 실형 선고

피고인, 유학 희망하는 피해자에게 "미국 치대 입학 TO 한자리 있다"

"당장 브로커에게 5000만원 지급해야 자리 확보 가능"

재판부 "피해회복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해"

법원 ⓒ연합뉴스

미국 치과대학 유학을 갈 수 있도록 유명 브로커를 소개해 주겠다고 거짓말해 2600여만원을 뜯어낸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지난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김재은 부장판사)는 이날 사기 혐의로 기소된 팽모 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팽 씨는 지난 2017년 피해자 진모 씨가 미국 치과대학에 유학을 가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유명한 유학 브로커를 아는 척하며 사기를 치기로 했다.

팽 씨는 진 씨에게 "강남 엄마들 사이에서 유명한 유학 브로커에 따르면 미국 치대 입학 TO가 한자리 있다고 한다"며 "당장 브로커에게 5000만원을 지급해야 자리 확보가 가능하다"고 거짓말했다.

그러나 팽 씨 지인 중에는 유학 브로커가 없었다. 그는 애초에 전달 받은 돈을 본인의 생활비와 차량 수리비 등에 쓸 생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두 차례에 걸쳐 2600만원을 자신에게 송금하자 진 씨는 추가 범행을 시도하기도 했다.

팽 씨는 "브로커에게 마저 보내야 하는 2400만원 중에 1200만원은 내가 마련해서 지급했다"며 "남은 1300만원을 당장 보내지 않으면 입학 TO가 취소되니 돈을 구해보라"고 요구했다.

다만 피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아 해당 범행 시도는 미수에 그쳤다.

팽 씨는 해당 범행을 저지른 해 음주 운전과 또 다른 사기 행각을 벌여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면서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처벌할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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