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붙잡힌 50대 운전자가 13년 전 사망 처리된 신원불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파주 경찰서는 지난 22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4시 10분쯤 파주시 조리읍 인근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다 순찰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경찰은 신원 확인을 위해 인적사항을 물었지만, A씨는 존재하지 않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했다. A씨가 계속 허위로 인적사항을 말하자 경찰은 음주 측정 후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측정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1년 주민등록 기록이 '사망'으로 말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거주불명 상태가 5년 이상 연속 지정되면 주민등록이 말소(사망 처리)될 수 있다. 가족이 실종 신고를 한 뒤 5년 동안 발견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이에 해당된다.
이를 비추어 보면 A씨는 주민등록 전산상 최소 18년 전인 2006년부터 거주불명 상태로 지내 온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망 처리된 줄 몰랐고 열심히 일하면서 지냈다고 진술했다"며 "A씨에 대해 주민등록증 갱신을 안내하고 사망 처리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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