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가車] 중앙선 넘나드는 음주운전 차량…13년 전 죽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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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車] 중앙선 넘나드는 음주운전 차량…13년 전 죽은 사람?

아이뉴스24 2024-01-24 00:0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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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붙잡힌 50대 운전자가 13년 전 사망 처리된 신원불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붙잡힌 50대 운전자가 13년 전 사망 처리된 신원불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시스]

경기 파주 경찰서는 지난 22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4시 10분쯤 파주시 조리읍 인근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다 순찰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경찰은 신원 확인을 위해 인적사항을 물었지만, A씨는 존재하지 않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했다. A씨가 계속 허위로 인적사항을 말하자 경찰은 음주 측정 후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측정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1년 주민등록 기록이 '사망'으로 말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파주 경찰서는 지난 22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거주불명 상태가 5년 이상 연속 지정되면 주민등록이 말소(사망 처리)될 수 있다. 가족이 실종 신고를 한 뒤 5년 동안 발견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이에 해당된다.

이를 비추어 보면 A씨는 주민등록 전산상 최소 18년 전인 2006년부터 거주불명 상태로 지내 온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망 처리된 줄 몰랐고 열심히 일하면서 지냈다고 진술했다"며 "A씨에 대해 주민등록증 갱신을 안내하고 사망 처리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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