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용기 재생원료 안정 공급 위해
환경부는 투명페트병(pet)을 원료로 하는 식품용기용 재생원료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개정안을 24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2년부터 투명페트병을 세척, 분쇄, 용융해 다시 투명페트병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하고 시행 중이다.
다만 재생원료로 제조한 식품용기 안정성에 대한 국민 우려가 많은 점을 고려해 별도 수거한 투명페트병만 식품용기용 재생원료로 제조할 수 있도록 했다. 선별시설과 재활용 시설도 식품용기용으로 지정한 시설에서만 제조할 수 있다.
환경부는 공동주택(아파트) 등에서 별도 수거한 투명페트병 양이 연간 전체 출고량의 7.5%에 불과해 식품용기용 재생원료 생산량이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재생원료 공급가격도 신제품 용기 생산 원료보다 높아 식음료업체들이 재생원료 사용을 주저하게 만든 주요 요인이 됐다.
이번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재질 플라스틱과 혼합수거한 투명페트병을 원료로 사용하더라도 식품안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표준화된 재활용 시설 및 운영기준을 제시한다.
환경부는 이번 기준 개정안 마련을 위해 지난 1년간 관계기관 및 재활용 전문가 등과 협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혼합수거한 투명페트병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뚜껑 및 라벨 제거 ▲1차 광학선별 ▲파쇄 ▲비중 분리 ▲3회 이상 세척과 탈수 ▲열풍건조 ▲2차 광학선별 ▲먼지 제거 ▲금속 선별과 같은 표준화한 과정과 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업체는 자사가 생산한 재생원료가 식품용기용 재생원료 품질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인시험분석기관 품질 결과를 월 1회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무인 회수기를 통해 수거한 투명페트병을 별도 수거한 투명페트병으로 인정하는 등 관련 기준을 명확히 했다.
한편 유럽연합(EU) 등은 플라스틱 용기 제조 때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에 2030년까지 투명페트병 등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3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이 올해 상반기 시행하면 식품용기용 재생원료로 재활용 가능한 투명페트병의 물량이 늘어나고 경제성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기대하고 있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혼합수거한 투명페트병을 선별해 재생원료를 생산하는 것을 허용하더라도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안정성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련한 이중 검증체계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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