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모펀드, 단순 법규위반 지속에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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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모펀드, 단순 법규위반 지속에 유의사항 안내”

데일리안 2024-01-23 12:00:00 신고

신생 운용사 임직원 관련법규 미숙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현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 운용사의 단순·반복적인 법규위반을 근절하기 위해 주요 지적사례 유형별 유의사항을 전달했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사모운용사에 대한 전수검사 과정에서 신생·소규모 사모운용사 임직원들이 관련법규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단순·반복적인 법규위반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금감원은 경미한 위반사항이라도 반복적인 법규위반은 투자자보호를 저해하고 시장참여자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요 지적사례 유형별 유의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운용사는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펀드를 운용해야 하며 펀드에 속한 자산은 원리금 회수 가능성을 감안해 명확한 근거에 따라 공정가액으로 평가해야 한다.

펀드편입 주식이 의결권 공시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권 행사 뿐만 아니라 미행사의 경우에도 그 내용 및 사유를 공시해야 한다.

집행임원·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 금융회사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임원·준법감시인·업무집행책임자를 해임하는 경우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위험관리기준은 선언적 수준의 내용이 아닌 각 펀드에 내재된 고유위험 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자체적인 매뉴얼 등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금감원은 주요 지적사례 유형별 유의사항을 금융투자협회와 전체 사모운용사에 안내하는 한편 금투협과 함께 운용사 내부통제 담당자 및 준법감시인 등과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위법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운용사가 신규 등록할 경우에도 유의사항을 제공해 의도치 않은 법규위반을 예방하는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유의사항 안내를 통해 신생·소규모 사모운용사의 법규이해도가 제고되고 자산운용업계의 내부통제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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