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서 명품 한정할인 광고했지만
소비자에게 배송된 사례 전혀 없어
피해 규모 드러난 것만 최소 7.5억
4.5개월 영업정지…대표자 檢 고발
명품가방·의류 등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꾸며 소비자를 유인한 뒤 약 7억5000만원의 결제금을 편취하고 상품을 보내지 않은 인터넷 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3일 사크라스트라다가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거래한 행위 등에 대해 행위금지 및 공표를 명령하고, 영업정지 4.5개월과 과태료 700만 원을 부과했다. 또 허위 신원정보를 게시한 행위와 관련해 대표자 박모 씨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크라스트라다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2022년 5월부터 가방 약 9400종, 신발 약 5000종 등 약 2만3000여종의 명품가방과 의류 등을 판매했다. 15∼35%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꾸며 소비자들에게 상품 대금을 받아 챙겼지만 지금까지 상품을 배송 받은 소비자는 단 한명도 없었다.
사크라스트라다는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대표자 성명, 전자우편주소,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 상호 등을 표시해야 하는 운영자로서의 신원 등 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상품을 표시·광고할 때 대표자 성명 및 상호명 등을 표시해야 하는 통신판매업자 의무도 불이행했다.
아울러 해외 상품을 국내로 반입하여 판매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업무공간, 조직, 인력 등을 갖추지 못한 사실상 실체가 없는 사업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전용면적 1.65㎡의 공간을 6개월간(임대료 총 23만1000원) 임차해 우편물 수발신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으로 사업장을 운영했다. 상주 임직원도 없었다. 또 핵심 직원은 그의 주장과 달리 이탈리아가 아닌 홍콩에 거주했고, 대표자 박 씨는 사업장에 방문한 이력도 없었다.
특히 소비자에게 알린 기간 내에 상품을 배송하거나 공급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고가의 명품 가방과 의류 등을 한정 기간 할인해 판매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했다. 마치 정상적으로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것처럼 지속 안내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거래했다.
이러한 행위는 전자상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앞서 공정위는 사크라스트라다가 제3자 명의 계좌를 이용해 결제 대금 편취 등을 시도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7억5000만원 추정)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중지명령을 의결하고 2022년 10월 14일 오후 6시부터 사이트 폐쇄 등을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7억5000만원으로 추정되는 소비자 피해액은 2022년 5~8월 소비자들이 사크라스트라다 측에 계약취소 요구한 내역 기준”이라며 “박모 씨 등 개인계좌로 무통장입금된 금액 등 드러나지 않은 피해까지 고려하면 소비자 피해 금액은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소비자 기만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위법 행위자를 신속하게 제재하는 등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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