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계약금 152억 편취' 주택조합 대행사 대표 구속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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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계약금 152억 편취' 주택조합 대행사 대표 구속송치

연합뉴스 2024-01-23 11:59: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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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경찰서 서울 은평경찰서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서울 은평경찰서는 수백명을 속여 아파트 입주 계약금 152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지역주택조합 대행사 대표 등 2명을 최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대행사 A사 대표 곽모씨와 관계자는 2019년 9월 서울 연신내역 인근에 세워질 신규 아파트 단지에 입주할 수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것을 권유해 입주 계약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사는 토지사용권원(토지사용동의)을 상당수 확보해 지역주택조합 설립이 가능하며 2∼3년 안에는 아파트 입주가 가능하다고 홍보했다.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토지 80%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A사가 확보한 토지사용권원은 2022년 10월 기준으로 27.7%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식으로 설립 인가를 받지 않았는데도 A사를 통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이들은 673명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1인당 5천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A사에 계약금 명목으로 지불했다.

피해자 310명은 지난해 10월 곽씨 등 9명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A사를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송치되지 않은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hu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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