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인들을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 셰프 정창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뉴시스가 22일 보도했다.
대법원은 정창욱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상고기각 결정은 상고기각 판결과 달리 상고인의 주장이 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검토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1심은 정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징역 4개월로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 씨가 3000만원씩 공탁하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해 1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앞서 정창욱은 지난 2021년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유튜브 촬영을 마친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A 씨와 B 씨를 폭행하거나 폭언을 가했다. 또 이들에게 흉기를 겨누고 책상에 내리꽂는 등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6월에도 서울의 한 식당에서 유튜브 촬영과 관련해 A 씨와 말다툼하던 중 화를 내며 욕설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있다.
한편, 정창욱은 재일교포 4세로, JTBC '냉장고를 부탁해' 등 각종 방송과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사진=정창욱 SNS
이보라 기자 lbr@hanryu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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