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미와 아들 정명호 씨가 지분을 갖고 있는 식품 회사 나팔꽃 F&B로부터 피소된 것에 대해 "연예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망신주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3일 김수미 측 법률대리인 장희진 변호사는 "이 사건은 김수미 씨가 연예인이란 점을 악용, 망신 주기와 여론몰이를 시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나팔꽃F&B의 법률대리인(법무법인 영동)은 지난 16일 김수미와 그의 아들 정 씨를 횡령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했으면서 "김수미 씨와 그의 아들 정 씨가 회사 고유의 브랜드 '김수미'를 제3자에게 무단으로 넘기고, 개인적으로 금품을 수수해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장희진 변호사는 "김수미 아들 정 씨는 지난해 11월 회사의 B 씨를 사문서위조 및 행사, 횡령 및 사기 등 혐의로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소했다"며 "현재 B 씨가 사문서위조를 통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됐다고 판단, 법원에 B씨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도 신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후 B 씨는 여러 차례 자신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며 "김수미 모자가 이에 불응하자, 고소에 나선 뒤 곧바로 언론에 제보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 변호사는 "(고소 내용은) B 씨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며 "고소 사실을 언론에 공개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의 책임도 엄하게 묻겠다"고 강조했다.
또 "기자분들께서는 김수미 씨가 연예인이란 이유로 억측과 허위사실 유포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도와 달라"며 "김수미 씨의 며느리 서효림 씨 관련해서도 회삿돈으로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는 둥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선을 다해 법적으로 사실관계를 다퉈 진실을 찾고자 하는 김수미 모자의 입장을 이해해 달라"며 "법적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나팔꽃F&B는 김수미의 초상권 등을 이용해 김치와 게장, 젓갈 등의 반찬을 제조·판매하는 기업이다.
사진=NEW
이보라 기자 lbr@hanryu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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