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2012년과 2015년에 두 아들을 낳자마자 출생 신고도 하지 않고 잇따라 살해한 30대 엄마가 법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7)씨의 변호인은 23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2012년 9월 (첫째 아들) 살인 혐의는 부인하고 그 외에는 인정한다"며 "2012년에는 실수로 인해 (사망하게) 한 것이지 고의로 (아이를) 죽인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날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비교적 담담한 표정으로 재판을 지켜봤으며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는 고개를 저었다.
A씨는 2012년 9월 초 서울시 도봉구 모텔에서 갓 태어난 첫째 아들 B군을 살해한 뒤 인근 야산에 묻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5년 10월 중순 인천시 연수구 공원 내 공중화장실에서 신생아인 둘째 아들 C군을 살해하고서 문학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출산 하루 만에 모텔에서 이불을 뒤집어씌워 B군을 살해했으며, C군의 경우 태어난 지 이틀 만에 공중화장실에서 주스를 먹였다가 사레가 들자 코를 막아 숨지게 했다.
출생 신고가 안 된 두 아들 중 B군만 임시 신생아 번호를 받았으며, C군은 아예 임시 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인천 연수구청이 2010∼2014년 출생아 중 미신고 아동을 전수 조사하자 압박감을 느끼고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 양육이 부담됐다"며 "두 아들의 친부는 다르고, 잠깐 만난 남자들이어서 정확히 누군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A씨에게는 공소시효가 없는 살인죄만 적용됐으며 공소시효가 7년으로 이미 끝난 사체유기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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