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현령 기자] 재벌 3세를 사칭하며 3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28) 씨가 재판에서 “벌 받고 떳떳해지고 싶다”고 말했다, 재판장은 "피해자들을 두 번 상처 주는 말"이라며 전 씨의 단어 사용법을 지적했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특경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등 혐의를 받는 전청조 씨와 공범 이모(27) 씨에 대한 3차 공판이 열렸다.
전청조 씨는 경호실장 역할을 한 이모씨의 범행 공모 여부 관련 증언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이 씨도 떳떳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전청조 씨는 "나는 단 하나도 부인하며 올라온 적 없다. 다 인정했다"며 "이 씨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만 벌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나도 내가 저지른 범행이니 최대한 벌을 받고 나중에 떳떳하고 올발라지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장은 "법정에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고 들을 수 있다"며 "피해자들의 피해도 회복되지 않고 마음의 상처도 보전되지 않았는데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피해 보전이 되고 마음의 상처가 아물 수 있는가"라며 전 씨의 발언이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재판장은 "'떳떳'이나 '올바르다'는 단어의 사용법에 대해 다시 생각하길 바란다"며 "피해자에게 두 번의 상처를 더 얹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이날 재판에서 이 씨가 전 씨의 실체를 알면서도 범행을 공모했는지 여부에 대해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 씨는 "내가 전 씨에게 4500만원 상당을 투자했는데 그중에 대출받은 게 있어 (월급을 지급하지 않았는데도) 그만두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이 씨는 전 씨가 월급을 두 달간 지급하지 않았는데도 항의나 독촉하지 않았다.
이 씨 측 변호인은 전 씨에게 "이 씨는 속아서 4500만원을 편취당한 피해자가 아니냐, 피해자가 갑자기 공범으로 바뀌는가"라고 물으며 이 씨는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전 씨는 "피해자가 맞다"라면서도 "그만큼의 대가를 주겠다고 했다. 내가 투자금 받아서 이런 일을 할 건데 그 대가로 월급을 올려주겠다고 했다"고 답했다.
그는 "제가 시켜서 했던 것이지 이 씨가 이렇게 사기를 치자고 했던 것은 아니다"라며 "이 씨에게 올바른 걸 시키지 못해 미안하고 휘말리게 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전 씨는 "하지만 거짓말을 이 씨도 같이했고 제가 유명 그룹 혼외자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그렇다고 했다"며 이 씨는 자신의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전 씨는 지난해 2월부터 유명 그룹 혼외자라고 속여 앱 개발 투자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편취했다. 현재 확인된 피해 금액은 36억 9000여만원에 달한다.
전 씨가 지난 2차 공판에서 “이 씨, 남현희, 저 이렇게 셋이 미국 달러로 받은 투자금 일부를 환전했다”며 두 사람이 자신의 공범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자, 이날 남현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저는 절대 공범이 아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사기 범행을 제지하지 않거나 편의를 봐주는 등 방조하는 사기 방조죄는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처벌받는다. 이 경우 타인이 범죄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는지, 자신의 행위로 범죄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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