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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정창욱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정 셰프에 대한 이번 상고심에서 상고기각결정을 내렸다. 상고기각결정은 상고기각 판결과 달리 상고인이 주장하는 이유 자체가 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이유 자체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정 셰프는 지난 2021년 6월 서울 한 식당에서 개인방송 스태프인 피해자 A씨와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고 흉기를 겨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8월 개인방송 촬영을 위해 찾은 미국 하와이에서 술자리에 동석한 이들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정 셰프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징역 4개월로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씨가 3000만원씩 공탁하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해 1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정 셰프는 지난 2014~2015년 JTBC 요리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했고 2017년 서울 중구 회현동에 음식점 금산제면소를 창업한 바 있다. 지난 2021년 음주운전 재범 혐의로 벌금 1500만원 약식명령이 확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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