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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손강훈 기자 = 기업공개(IPO)기업의 증권신고서에 투자위험요소 기재가 구체화 된다. 위험 항목별(사업·회사·기타) 기재 요령을 추가해 증권신고서 작성 효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투자자(공시이용자)의 가독성도 키운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IPO시 재무정보 공시방안과 투자계약증권 신고서 제출 등 최근 심사현안을 반영한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안내서' 개정본이 공개됐다.
개정본의 핵심은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할 내용을 명확화한 것이다.
감사(검토)받은 최근 분기의 다음달부터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일 직전월까지 매월 잠정 매출액과 영업손익을 기재하고, 잠정 실적이라는 사실과 향후 감사받은 확정 실적과의 차이 발생 가능성에 대한 투자자 유의사항, 실적 악화에 따른 투자위험 등도 싣는다.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 이후 상장 전까지 회사의 재무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업환경 변동 전망도 포함해야 한다.
기재보완과 정정, 효력재기산 등의 세부 운용기준도 마련됐다.
최초 제출 시 잠정 매출액 및 영업손익을 기재하지 못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효력발생일 전일까지 기재 내용을 보완해야 하며, 효력발생일이 최초 제출일 다음달에 도래하는 경우는 효력발생일 전월의 잠정 실적에 추가해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잠정 실적 기재 내용에 대한 변동, 수정사항 등 발생 시 청약 전일까지 자진 정정이 가능하며, 잠정 실적 기재 보완 등에 따른 정정신고서 제출 시 효력이 반드시 재기산되는 것은 아니고 변동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또한 투자자가 한눈에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최근 재무정보 관련 주요 내용을 증권신고서 '요약정보-핵심투자위험'에 간단·명료하게 요약·기재한다.
증권신고서 투자위험 기재요령 안내서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및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주관사가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각 주관사에 별도 통보한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중 IPO 업무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한 주관사 간담회를 개최, 개선 배경과 구체적인 내용 등을 직접 설명한다"며 "투자자 보호 원칙 아래 기업의 작성 애로사항도 적극 청취하는 등 시장과 소통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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