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섬유 가격 올리고 ‘치킨게임’ 않기로 합의
1년 6개월간 담합…“안정적 수익 확보 목적”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22억2300만원 부과
터널 공사에 사용하는 강섬유 제조·판매 4개사가 판매 가격을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2일 국제금속, 금강스틸, 대유스틸, 코스틸 등 4개 사업자가 강섬유 판매 가격 담합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과 과징금 22억2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강섬유는 터널 공사 시 콘크리트를 암반면에 타설하는 과정에서 인장강도를 높이기 위해 철근 대신 주로 사용하는 보강재다.
국내 강섬유 시장점유율은 2021년 판매량 기준 ▲코스틸 52.6% ▲대유스틸 28.7% ▲금강스틸 13.5% ▲국제금속 5% 등으로 이 사건 4개 사업자가 점유율 100%를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4개사는 각 사 대표 또는 담당자 간 회합과 유선 연락 등을 통해 총 4차례에 걸쳐 제품 가격을 함께 올리기로 했다.
강섬유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연강선재) 비용이 인상되자 담합을 통해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특히 가격에 민감한 전문건설사들이 강섬유 구매 전 여러 제조사로부터 비교 견적을 받고 가격을 협상하는 사례가 이어지자 4개사는 가격 경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담합을 벌였다.
또 서로의 영업 현장과 견적을 공유하는 등 납품하기로 정한 업체가 최저가로 견적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출혈 경쟁을 하는 ‘치킨게임’을 막기 위해 상호 거래처를 뺏지 않기로 합의했다.
약 1년 6개월간 전화 연락과 만남을 통해 수시로 진행된 이 사건 담합으로 강섬유 판매 가격은 계속 인상됐다.
평균 판매 단가는 2020년 12월께 961원에서 2022년 5월께 1605원으로 약 67% 상승했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적용해 피심인 상당수가 중소기업인 점, 원자재 가격상승 요인과 영업이익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100%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4개 사업자가 원자재 비용 변동에 편승해 가격 담합행위를 적발해 조치한 것”이라며 “국내 산업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는 중간재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정한 법 집행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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