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 변경, 조사·감독 중 사건 바로 적용
앞으로 연장근로 한도 위반 여부는 1일이 아닌 1주 총 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2023년 12월7일, 2020도15393)에 따라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장 노사,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 법의 최종 판단 및 해석 권한을 갖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행정해석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에는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이더라도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이며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번 행정해석 변경으로 1주 총 근로시간 중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이며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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