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충남 서산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62)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5시께 동문동 한 다가구주택에서 연인 관계인 B(50)씨 목을 흉기로 찌른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B씨의 차를 타고 달아나다 다음 날 오전 8시 50분께 경기도 광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A씨가 말다툼하다 홧김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