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은주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9월 22일 재허가 심사를 통해 IPTV 사업자인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에 부과한 재허가 조건 중 콘텐츠사용료 산정기준 및 절차, 중소PP 상생방안을 19일 IPTV 3사로부터 제출받았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재허가 당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4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운영한 ‘IPTV 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에서 논의된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세부적으로는 콘텐츠사용료 산정기준 및 절차,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의 구체적인 상생방안을 마련해 공개하고, 과기정통부에 제출하라는 조건을 IPTV 3사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했다.
이에 IPTV 3사는 콘텐츠제공사업자의 의견수렴과 PP협회 간담회를 거쳐 콘텐츠사용료 산정기준 및 절차, 중소PP 상생방안을 마련해,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그 내용을 공개하고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유료방송 시장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지속가능한 생태계로 정착될 수 있도록 IPTV 3사가 제출한 기준·절차, 상생방안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며 “3사가 건의한 정책개선사항과 콘텐츠제공사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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