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사전청약을 받았던 아파트 사업이 전면 취소됐다.
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우미건설 계열사인 심우건설이 지난 19일 ‘인천 가정2지구 우미린 B2BL’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사업 계약 취소를 알리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심우건설은 인천 서구청에 신청했던 건축심의도 취하했다.
민간 공급 사전청약 아파트인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3층, 6개동, 308가구 규모로 지난 2022년 4월 278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을 받았다.
이 단지는 심우건설이 시행과 시공을 도맡은 자체 분양 사업장이었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추정 분양가가 전용면적 84㎡ 기준 5억6000만~5억9000만원 수준으로 형성돼 1·2순위 청약에서 4대 1의 양호한 성적을 거둔 바 있다.
이후 지난해 3월 본청약을 실시하고 내년 11월 입주를 계획했으나 본청약 시점은 차일피일 미뤄졌고 결국 사업 취소로 이어졌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미분양 주택이 쌓이고 공사비 상승으로 분양가가 치솟다 보니 사업성 악화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편, 심우건설은 1월 4주차께 사전당첨자 명단삭제, 이달 말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계좌 부활 등 사업 취소에 따른 후속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심우건설은 공문을 통해 “인허가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득이하게 사업 취소를 안내드린다”며 “사업취소로 인한 사전공급 계약은 별도 방문 없이 취소되며 명단삭제 및 계좌부활 등 후속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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