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혐의 황의조, 휴대전화·노트북 2대 추가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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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혐의 황의조, 휴대전화·노트북 2대 추가 압수

한스경제 2024-01-22 10:09: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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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32·노팅엄 포레스트). /연합뉴스
황의조(32·노팅엄 포레스트). /연합뉴스

[한스경제=이현령 기자] 경찰이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32·노팅엄 포레스트)에 대해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추가로 압수했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0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를 받는 황의조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날 황의조는 두 번째 소환 조사를 위해 비공개 입국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경찰은 황의조의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9대를 확보해, 12월 14일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마쳤다.

이번에 경찰이 추가로 확보한 전자기기 2대는 앞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조사한 9대와는 별개의 물품이라고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황의조가 (지난해 11월 첫 소한 조사 이후) 외국에 오래 나가 있다 귀국했기에 압수수색은 당연하다”라며 “영상물 하나를 찍더라도 영상은 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전자기기는 전부 다 확보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황의조는 지난해 11월 18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처음 소환돼 조사받았다. 이후 그는 올해 1월 12일과 15일 2차, 3차 소환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3차 소환 조사 당시 황의조와 황의조 측 변호인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이들은 불법 촬영 영상물이 합의된 영상이었다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상대 여성의 신원을 공개해 2차 가해 논란이 있었다.

지난 16일 경찰은 황의조가 두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을 고려해 황의조의 출국을 금지했다. 이에 황의조 측은 “과잉 수사”라고 주장하며 다음 날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경찰은 해당 신청서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경찰은 다음 주 이내에 황의조를 추가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황의조는 지난 10일 소속팀 잉글랜드 프로축구 챔피언십 노리치 시티와 임대 계약을 종료하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노팅엄 포리스트로 복귀했다. 황의조는 자신의 피의 사실이 공표되면서 1년 간의 임대 계약이 130일로 조기 종료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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