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집에 소화기 분말 뿌려' 친부가 112신고…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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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집에 소화기 분말 뿌려' 친부가 112신고…무슨 일?

한스경제 2024-01-22 08:27: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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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CCTV에 찍힌 학생./ 연합뉴스
엘리베이터 CCTV에 찍힌 학생./ 연합뉴스

[한스경제=김정환 기자] 한 여중생이 자신의 집에 소화기 분말을 뿌렸다가 친부의 신고로 적발됐다. 이 여중생은 최근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소화기 난동을 일으켜 조사를 받은 중학생들 중 한 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전날(21일) 오후 7시께 '딸이 집 현관문에 소화기 분말을 뿌렸다'는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주민 A씨의 112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딸인 중학생 B양이 소화기 분말을 뿌린 것을 확인했다. 당시 아파트 폐쇄회로(CC)TV에는 B양과 다른 학생들이 함께 엘리베이터에 타는 장면이 담겼다. 

경찰은 B양 부모와 아파트 관리사무소 간 합의가 이뤄지자 현장에서 종결 조치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양은 최근 이 일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3차례 소화기 분말을 뿌려 차량 40여대에 피해를 입혔다가, 경찰 수사를 받은 중학생 11명 중 하나인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당시 B양은 직접 범행하지 않고 소화기 분말을 뿌리는 장면을 지켜보기만 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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