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적으로 받아야 했던 심의를 한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심의체계'
통상 2년가량 걸리던 심의절차를 6개월로 단축…사업비용도 절감
서울시가 한강변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 재개발·재건축 주민동의율 요건 완화에 이어 '정비사업 심의 원스톱' 체계를 구축하며 노후지역 재정비 촉진에 나섰다. 이로써 통상 2년 이상 걸리던 심의 기간이 약 6개월로 대폭 단축돼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기 위해 통합심의 운영체계를 구축했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조합 설립→사업시행계획 인가→관리 처분→이주·철거→착공·분양→준공·입주'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또 조합 설립 후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교통영향평가 심의, 건축·경관 심의, 각종 영향평가 등 개별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 통상 2년가량 소요됐다.
시는 이런 개별 심의로 인한 사업 지연이나 불필요한 사업계획 변경을 막고 사업비용을 줄이기 위해 통합심의 체계를 구축했다.
그동안 건축 심의, 경관 심의 등 일부 심의 과정을 통합 운영하기는 했으나, 이번에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도시관리계획(정비계획), 도시공원조성계획 심의 등 7개 개별 심의를 통합한 원스톱 결정 체계가 마련됐다.
이로써 2년이 걸리던 심의를 6개월 만에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통합심의 대상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모든 정비사업(주택 및 도시정비형 재개발·재건축)이다. 단독주택재건축 및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사업도 포함된다.
사업시행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해 자치구로 심의를 신청하면, 구청장은 관련 부서(기관) 사전협의를 거쳐 시로 통합심의 상정을 의뢰하게 된다.
통합심의위원회는 약 100명의 위원 풀(Pool) 가운데 분야별 전문가 등 25명 안팎으로 운영된다. 월 2회 정기 개최할 예정이다.
통합심의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시행되는 지난 19일 이후 사업시행자가 자치구에 신규로 심의를 신청하는 정비구역에 적용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사업시행 인가까지 원스톱 심의로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양질의 주택 공급으로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통합심의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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