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가車] 신호위반 차에 '화들짝'…놀라서 후미에 '발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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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車] 신호위반 차에 '화들짝'…놀라서 후미에 '발길질'

아이뉴스24 2024-01-22 00:0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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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보행자 신호에 길을 건너던 한 시민이 신호를 무시한 채 자신의 앞을 지나가는 차량을 발로 차는 사건이 발생했다.

보행자 신호에 길을 건너던 한 시민이 신호를 무시한 채 자신의 앞을 지나가는 차량을 발로 찼다. 위 사진은 보행자 A씨가 당시 차량을 발로 차는 모습. [사진=유튜브 '한문철TV']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은 지난 12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녹색 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보행자를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는 차를 발로 찬 사건'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2차로를 달리던 차량이 횡단보도 신호를 무시한 채 우회전하는 모습이 담겼다. 당시 횡단보도를 지나던 보행자 A씨는 차량이 지나가는 찰나에 차량 뒷부분을 발로 걷어찼다.

A씨는 "멀리서 차 엔진소리가 들렸다. 차로 앞에 신호 과속 단속 장비가 있고 차가 정차해 있어 당연히 정차할 줄 알았다. 그런데 마치 사람이 없는 것처럼 브레이크 한 번 밟지 않고 그냥 지나쳐 너무 놀라 갑자기 발이 올라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차주는 왼쪽에 개를 안고 운전 중이었고 음악도 크게 틀고 있었다. '감히 내 차를 발로 차?' 하면서 노발대발했고 경찰은 저를 재물손괴죄로 입건했다"며 "내가 만약 차를 부술 마음이었다면 더 세게 강하게 찼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 일로 상대방은 78만원 상당 수리비가 들었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보행자 신호에 길을 건너던 한 시민이 신호를 무시한 채 자신의 앞을 지나가는 차량을 발로 찼다. 위 영상은 보행자 A씨가 당시 차량을 발로 차는 모습. [영상=유튜브 '한문철TV']

한 변호사는 A씨에게 정식재판 청구를 권유했다. 그는 "(A씨의 말대로) 고의가 없었다는 걸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더라도 차주가 실제로 수리했는지, 견적만 그렇게 나온 건지, 수리가 필요할 정도로 재물손괴가 됐는지 등 따져봐야한다"고 조언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간 차량의 문제도 있지만, 영상에 나온 A씨의 모습이 아무리 봐도 고의적이라는 것이다. 한 누리꾼은 "저런 상황에서 누구나 화가 날 거지만, 어느 누가 발차기하고 난 뒤 놀라서 한 거라고 말하나. 이것 또한 양심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7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어도 신호를 기다리는 보행자가 한 명이라도 있을 경우,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통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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