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계좌 일괄 지급정지 이용건수 49만건…"금융사기 예방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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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계좌 일괄 지급정지 이용건수 49만건…"금융사기 예방 효과"

데일리안 2024-01-21 12: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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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의 지난해 연간 이용건수가 49만 건(월평균 4.1만 건)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서비스 신청채널을 오프라인으로 확대한 하반기 월평균 이용건수(7만7000건)가 상반기 월평균 이용건수(5000건)의 15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금융소비자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를 일괄 또는 선택해 지급정지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난 2022년 12월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 및 2023년 1월 모바일앱으로 출시했다. 이어 지난해 7월에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취약한 고령층 및 디지털 소외계층의 서비스 접근 편의성 제고를 위해 서비스 신청채널을 온라인에서 영업점 및 고객센터 등 오프라인까지 확대하는 2단계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한 바 있다.

금융위는 디지털 소외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 발생(우려)시 언제, 어디서든 전화 한 통화로 본인계좌를 일괄 지급정지할 수 있다는 편의성과 보이스피싱 상담 전문 직원의 응대를 통한 심리적 불안감 해소 등이 함께 작용해 오프라인 서비스에 대한 잠재 수요가 발현된 것으로 분석했다.

현재 은행(19개사), 증권사(23개사), 제2금융권(7개 업권)에서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어 계좌를 발급하는 거의 모든 업권의 영업점 및 고객센터에서 본인 명의 계좌의 일괄지급정지 신청이 가능해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 수단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결제원과 함께 서비스 이용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소비자 불편 사항을 개선하는 등 금융소비자가 날로 진화하는 금융사기로부터 적극적으로 재산을 방어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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