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 운영…재건축·재개발 기간 1년 반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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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 운영…재건축·재개발 기간 1년 반 줄인다

아시아투데이 2024-01-21 11:32: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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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시아투데이 정아름 기자 = 서울시가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정비사업 기간을 약 1년 6개월 앞당긴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한 원스톱결정 체계로 불필요한 사업계획 변경 방지 등 개별심의로 인한 사업지연과 사업비용을 줄여 시민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정비사업의 추진절차는 '정비구역지정→조합설립→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이주·철거→착공·분양→준공·입주' 순으로 진행되는데 조합설립 후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 각종 영향평가 등 심의에만 통상 2년 이상 걸리고 있다.

그동안 건축심의, 경관심의에 한정해 일부 통합해 운영되던 것을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도시관리계획(정비계획), 도시공원조성계획 심의까지 통합 확대해 2년 이상 소요되던 심의단계가 약 6개월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심의 대상은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모든 정비사업(주택 및 도시정비형 재개발, 재건축)이다. 단독주택재건축 및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사업도 이에 포함된다.

진행절차는 사업시행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자치구로 심의 신청하면, 구청장은 관련부서(기관) 사전협의를 거쳐 통합심의 상정(구→시 주관부서)을 의뢰하고, 시는 통합심의위원회를 연다.

위원회는 약 100명의 위원 풀 내에서 매 심의 시 분야별 전문가 등 25명 내외로 운영하고 월 2회 정기 개최 예정이다.

통합심의는 지난 19일 법령 시행 이후 사업시행자가 자치구에 신규 심의신청하는 정비구역에 적용된다. 소급적용은 되지 않는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사업시행인가까지 '원스톱 심의'로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양질의 주택 공급 등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통합심의를 내실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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