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수익만 300억 원”... 가수 서태지, 평생 쓸 재산 벌어다 준 시세차익 규모가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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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수익만 300억 원”... 가수 서태지, 평생 쓸 재산 벌어다 준 시세차익 규모가 대체?

오토트리뷴 2024-01-21 10:56: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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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트리뷴=김혜주 기자] 가수 서태지의 노래가 리메이크 되는 가운데 그가 20년 전 매입한 건물이 이목을 집중시켰다.

▲정빌딩, 서태지 (사진=네이버지도, MBC '무한도전')
▲정빌딩, 서태지 (사진=네이버지도, MBC '무한도전')

지난 15일 걸그룹 에스파가 발표한 신곡 '시대유감'은 1995년 서태지와 아이들이 발표한 곡이다. 서태지와 아이돌은 대한민국 대중음악계의 문화 대통령으로 대단한 인기를 자랑했다.

서태지의 앨범은 모두 자작곡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 보도에 따르면 서태지의 저작권료만 약 1,000억 원 이상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에스파 (사진=서태지 SNS, SM엔터테인먼트)
▲에스파 (사진=서태지 SNS, SM엔터테인먼트)

그는 2002년 서울 논현동 소재의 한 건물을 약 50억 원에 매입해 허물고 45억 원을 들여 신축했다. 해당 빌딩은 지하 3층~지상 6층 규모로 초역세권에 위치해 좋은 입지를 자랑한다. 이후 서태지는 20년 후인 2022년에 약 387억 원에 매각해 시세차익만 무려 약 300억 원 정도를 거두었다. 이에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해당 빌딩이 높은 시세차익을 볼 수 있던 계기는 신축 덕도 있지만 그가 매입한 후 9호선이 개통되면서 그 가치가 더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서태지는 해당 빌딩 매각 외에도 지난해 종로구 평창동에 위치한 신혼집을 팔아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09년 평창동에 토지 239평을 약 23억 원에 매입했다.

이후 부친이 서태지의 옆 토지 125평을 9억 원에 매입해 부친과 공동명의의 단독주택을 지은 바 있다. 해당 단독주택은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아버지와 전입신고해 소유권을 동일하게 나눠 가졌다. 서태지는 2019년 부친이 보유한 지분을 증여받아 약 70억 원에 매물로 내놓으며 총 32억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정빌딩, 평창동 집 (사진=유튜브 채널 'OBS 라이프', SBS '좋은아침')
▲정빌딩, 평창동 집 (사진=유튜브 채널 'OBS 라이프', SBS '좋은아침')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은 "서태지는 다른 연예인들에 비해 비교적 빠른 시기에 빌딩 투자에 눈을 떠 빌딩을 매입한 연예계 부동산 자산가 1세대라고 볼 수 있다"고 전하며 그의 엄청난 부동산 재테크에 감탄을 모았다. 그뿐 아니라 "서태지는 신축 등으로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본 대중들은 "돈이 돈을 부르네 대박이다", "나도 20년 전에 건물이라도 사둘걸", "조용히 잘살고 있는 사람 중 한 명"이라며 부러움을 금치 못했다.

한편, 서태지는 1992년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로 데뷔해 현재까지 가요계 전설로 대우받고 있다. 이후 2013년 배우 이은성과 결혼해 슬하에 딸 한 명을 두고 있다.

khj@auto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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