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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2단독 박상준 판사는 40대 A씨에게 절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가사 도우미로 일하던 A씨는 집 주인이 외출한 사이 명품 의류를 가방에 숨겨 절취했다. A씨가 2021년부터 2023년 4월까지 총 34회에 걸쳐 훔친 재물은 43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씨가 명품 가방 4개를 훔쳤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신뢰관계를 이용해 고가의 신발과 의류를 지속 절취해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횟수, 피해 액수 등에 비춰 죄질이 중하다"며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하며 증거인멸을 시도하다 증거가 드러나자 비로소 시인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좋지 못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녹화된 CCTV 영상 등을 보면 피해자 소유 가방을 훔친 것 아닌가 강한 의심은 간다"면서도 "피고인과 그 가족들은 훔친 의류 등을 착용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가방을 들고 다니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은 확인되지 않는 점, 압수수색에서도 가방이 발견되지 않고 제3자에게 처분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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