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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무전취식 등으로 징역을 살고 나온 후에도 같은 범행을 저지른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2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민성철 부장판사)는 사기·절도·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3)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주점 약 40곳에서 술을 마신 후 돈을 내지 않고 달아나는 등의 수법으로 8500여만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4월 18일에는 서울 송파구 한 주점에서 시가 65만원 상당의 양주 3병과 등을 먹고 돈을 내지 않고 달아나려다 업주와 종업원 등 3명에게 쫓기게 되자 이들을 차로 들이받고 도망가기도 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출소 이후에도 자신의 삶을 책임지기 위한 별다른 노력은 하지 않고 장기간 무전취식 범행을 일삼았다"며 "피해자들의 피해도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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