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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4단독 오흥록 판사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 인터넷 도박으로 인한 빚을 변제하기 위해 대기업에 근무하는 아버지 명의로 대출 받은 혐의다.
A씨는 아버지 집에서 몰래 운전면허증을 촬영하고 공인인증서를 복사한 뒤 비밀번호를 알아내 아버지 명의의 비대면 계좌를 열었다. 아버지의 신용카드 번호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하고 비대면 대출까지 신청했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20년 11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4억7700만원을 송금 받은 혐의다.
당시 A씨는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대출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출 확인 전화 시에도 부친 행세를 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좋지 않으며 현재까지 피해금액이 변제되지 않고 피해자의 용서를 얻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부친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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