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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오토바이 음주운전에 단속된 지 40여일 만에 또다시 승용자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고교생이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군(19)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5월 26일 오전 5시 44분쯤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주취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어 같은 해 7월 7일 오전 1시 8분쯤 승용차를 몰고 원주시의 한 도로를 주행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6%로 공소장에 해당 내용이 추가 적시됐다.
A군은 또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정황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오토바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고 얼마 지나지 않고, 재차 음주운전을 했고,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운전자 바꿔치기도 시도하는 등 고등학생답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걱정스러운 부분"이라며 "피고인이 소년으로, 초범인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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