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수·판매했는데 판결은 징역 8→ 4개월 감형… 이유는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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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밀수·판매했는데 판결은 징역 8→ 4개월 감형… 이유는 '초범'

머니S 2024-01-20 08:24: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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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타민을 대량 밀수한 혐의로 기소된 밀수범이 2심에서 감형됐다. 이유는 '초범'이기 때문이다.

동물용 마취제의 일종으로 알려진 케타민은 젊은 층 사이에서 속칭 '클럽 마약'으로 오·남용되는 마약류다.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에 따르면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밀수 총책 A(31)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3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로부터 케타민을 구매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B(26)씨에게는 징역 2년 선고와 함께 3600만원의 추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A씨의 경우 초범임에도 중형을 받아 상고심 재판 중이고 B씨는 중요한 수사 과정에 협조한 점 등에 비춰 형이 높다는 판단"이라며 "항소심에서 두 사람의 형을 낮추겠다"고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1심에서는 A씨와 B씨에게 징역 8개월과 징역 2년6개월, 각각 3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8월~11월 4회에 걸쳐 B씨에게 케타민 약 250~300g을 판매하고 B씨는 이를 구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7월 순차 검거·기소된 케타민 밀수 조직 총책으로 지목된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태국에서 총 6회에 걸쳐 약 20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케타민 약 10㎏을 들여온 혐의로 조직원 10여명과 함께 기소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같은 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지난해 7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불복해 항소했지만 지난해 12월 2심에서도 그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14년을 선고했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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