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교육 기관 업계가 최근 정부가 개정한 요양보호사 교육비 지원 정책을 두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그간 교육비의 45%를 정부가 지원했지만 '전문 인력 양성'을 이유로 고용노동부가 교육비의 90%를 선납하도록 정책을 바꿨기 때문이다.
19일 한국요양보호사교육원연합회(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교육생이 교육비를 선납금하고, 교육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취업해야만 훈련비를 돌려받는다는 제약이 있는 교육과정을 강하게 비판한다"며 "요양보호사 교육과정만 차별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성경제신문이 지난 8일 보도한 '요양보호사 문턱 높아진다···"교육비 선납, 6개월 근속해야 환급"'을 보면, 올해 1월 1일부터 요양보호사 교육생은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기 전 교육비를 선납금해야 한다. 또한 훈련 수료 후 6개월 이내에 돌봄서비스 분야에 취업해야 하고, 6개월 이상 관련 기관에 근무해야 훈련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
현장에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선부담한 훈련비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교육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동일 직종으로 취·창업하고 180일 이상 이를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교육기관 내에서는 6개월 이내 취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요양보호사 직업 자체가 중증 어르신을 돌보는 직업인 데다 업무가 상대적으로 힘들다 보니 애초에 지원자 수가 줄어들고 있어 인력난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교육비의 90%를 선납금 해야 한다는 조항도 업계는 '요양보호사 교육생 대다수가 취약계층'이라며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적정수준의 인력을 체계적으로 공급하는 훈련을 신설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노동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저출생·고령화가 가속되면서 노인 돌봄으로 대표되는 돌봄서비스의 사회적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분야별 인력 수요 전망, 직무역량 등을 조사해 적정수준의 인력을 체계적으로 공급하는 훈련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정수 연합회 회장은 "교육 정책 변경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요양보호사에게로 돌아갈 것"이라며 "요양보호사 교육생 대다수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으로 교육비 90% 선납은 이들에게 큰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내일배움카드의 훈련비 정부 지원율을 돌봄 특화 과정만 변경해 지원하는 것은 내일배움카드의 기본 정책과 맞지 않는다"면서 "요양보호사과정만 다르게 지원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공정성에 어긋난다. 대안 없이 졸속으로 시행되는 정책에 반대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훈련생의 교육 접근 자체를 높여 교육 선택 진입 장애를 준다면 질 높은 요양보호사의 수급 및 확보가 오히려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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