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 가수 영탁과 상표권 분쟁을 벌였던 막걸리 제조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통주 제조사 예천양조 대표 백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한 명예훼손·협박 혐의로 함께 기소된 예천양조 서울지부 지사장 조 모씨에 대해서도 같은 형을 판결했다. 이들은 2020년 영탁 측과 막걸리 상표권 출원 재계약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백 씨 등이 상표권 협상이나 그동안의 만남에서 있었던 사실과 허위 사실을 교묘하게 섞어 언론과 대중들에게 영탁 측이 예천양조에 상표권 등록 승낙의 대가로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고 영탁 모친의 갑질이 있었던 것으로 공표했다. 영탁 모친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탁과 영탁의 모친은 이 사건 범행으로 도덕성에 관해 대중들의 비난을 받는 등 상당한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예천양조는 2019년 기준 매출액 1억원대를 기록하다 2020년 '영탁' 명칭의 막걸리 상표를 출원, 가수 영탁과 모델 계약을 맺었다. 영탁과 전속 모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듬해 50억원이 넘는 매출액을 달성한 바 있다.
1년 계약이던 기간이 지나 재계약 협상을 했으나 결렬돼 2021년 6월 계약이 종료됐다. 당시 예천양조 측은 "영탁이 회사 성장 기여도, 상표권 사용료로 3년간 150억원을 요구했다"며 '영탁' 막걸리의 이름에 대해서는 백구영 회장의 '영'과 탁주를 합친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영탁 측은 '150억 요구'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말하며 "상표 출원 사용 승낙을 요청했을 당시 정중히 거절했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허정민 기자
이보라 기자 lbr@hanryu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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