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인 줄"… 의붓딸 성폭행한 계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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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인 줄"… 의붓딸 성폭행한 계부, 징역 3년

머니S 2024-01-19 11:12: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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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에 일손을 도우러 온 대학생 의붓딸을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승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7년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의붓딸을 상대로 범행을 한 것은 상당히 무거운 범죄"라며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9일 오전 1시쯤 경북 봉화군 소재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의붓딸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22년 1월에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부산 소재 대학에 다니는 B씨는 여름방학을 맞아 부모의 식당일을 돕기 위해 집에 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법정에서 "당시 힘든 일이 있어 술을 많이 마셔 B씨를 아내로 착각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한편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저는 딸이다'라며 강하게 저항했고 피해를 당한 뒤 남자친구와 문자를 주고받은 내용이 진술과 일치했다"며 "'만취해 피해자를 아내로 오인했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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