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이 150억 요구했다" 모함한 막걸리 업체 대표, 결국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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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이 150억 요구했다" 모함한 막걸리 업체 대표, 결국 '징역형'

쇼앤 2024-01-19 11:03: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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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영탁 (사진 출처 : 뉴스1)
가수 영탁 (사진 출처 : 뉴스1)

가수 영탁(박영탁·40)과 상표권 분쟁을 빚은 막걸리 제조업체 예천양조 대표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막걸리 제조업체 예천양조 대표 백모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명예훼손 외에 협박 혐의로 함께 기소된 예천양조 서울지부 지사장 조모씨도 같은 형을 받았다.

백씨 등은 2021년 언론 및 유튜브에서 "영탁 측에서 모델료 등으로 1년에 50억 원씩, 3년간 총 150억 원을 요구했고, 무상으로 대리점까지 운영하게 해 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영탁막걸리 상표권에 대해 "특허청으로부터 '상표권 등록을 위해 영탁 본인에게 등록 승낙서 자필 사인을 받아달라'는 연락을 받고 영탁 어머니에게 요청했는데, 얼마 뒤 몰래 예천양조 측과 별개로 상표권을 출원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조씨는 재계약 불발과 관련된 사실을 언론에 알리겠다고 영탁 측을 협박하기도 했다. 백씨는 이 밖에 영탁 모친이 "돼지머리를 신문지에 싸서 묻지 않으면 회사가 망한다"고 해 그대로 고사를 지내는 등 굿 비용을 지불했고 영탁과의 계약 불발 및 갈등이 알려진 뒤 팬들이 조직적으로 불매운동을 벌여 일부 대리점이 폐업하고 매출도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영탁 측이 연간 50억 원 등 과도한 광고 모델료를 요구해 협상이 결렬됐다"는 주장을 허위라고 판단했다.

또 영탁 측과 상표권 ‘등록’ 승낙이 아닌 ‘사용’ 승낙을 논의한 것을 백 대표 측도 알고 있었는데도, 이들이 회사 측 상표권 등록을 방해한 것처럼 허위 인터뷰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영탁 모친이 ‘돼지머리 고사’를 강요한 적이 없고, 팬들의 조직적 불매운동도 없었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이어 법원은 "백 씨 등이 그동안 있었던 사실을 허위 사실과 교묘히 섞어 언론과 대중에게 갑질이 있었던 것처럼 공표해 영탁 모친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했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대중들의 비난을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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