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음주운전을 하던 30대 남성이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5시 10분께 평택시 서정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자신의 차량 앞을 가로막은 순찰차와 도로상의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도로상에 정차 중인 A씨 차량 앞을 순찰차로 막아둔 뒤 음주 측정을 시도하고 있었다. 이때 A씨의 차량이 갑자기 전진과 후진을 반복해 차들을 들이받고 달아나면서 경찰관 3명과 다른 운전자 1명이 경상을 입었다.
이후 곧장 추격에 나선 경찰은 약 2㎞를 쫓아가 차량 앞을 막아 세워 주행을 멈춘 뒤, 운전석 유리를 깨고 안에 있던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너무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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