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합의금 마련하려 또 사기 친 보험설계사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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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합의금 마련하려 또 사기 친 보험설계사 징역 6년

연합뉴스 2024-01-19 09:18: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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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억여원 가로채 주식·코인 투자…징역 4년6개월 피하려다 6년형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사기죄로 선고받은 징역 4년 6개월형을 피하려고 또 사기를 친 40대가 감옥에서 6년을 살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험설계사 김모(4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022년 2월 사기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김씨는 판결에 항소한 뒤 피해자들에게 줄 합의금 약 30억원을 마련하고자 또 다른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같은 해 4월 친구 명의로 재무·채권관리 자문업체를 설립한 뒤 보험설계사로 일할 당시 고객이었던 의사들을 상대로 사기를 쳤다.

그는 "이 회사를 통해 채권에 투자하면 연 12% 이익을 얻을 수 있다. 1년 후 원금을 돌려주는 안전한 투자이니 걱정하지 말고 투자하라"고 속여 6개월간 21명으로부터 총 21억8천500만원을 뜯어냈다.

김씨는 이렇게 받은 돈을 주식과 코인에 투자했으나 되레 손실을 보면서 약속한 원금과 수익금을 주지 못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존 사기 사건 항소심 중 합의금 마련을 위해 피해자들을 기망했다"며 "편취한 돈을 투자해 손실을 보면서 대부분 피해자에게 변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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