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 재판!] 부부에게 5억 이상 투자금 편취…대법 "가중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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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부부에게 5억 이상 투자금 편취…대법 "가중처벌 대상"

아시아투데이 2024-01-18 12:15: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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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부부 공동으로 사기 피해를 당했을 경우 이를 포괄일죄로 보고 형량을 가중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포괄일죄란 하나의 형벌 규정에 저촉되는 수 개의 행위일지라도 하나의 범죄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으로 통상 경제범죄에서는 피해액이 합쳐져 가중처벌된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자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0∼2011년 부부인 피해자들에게 양평군 옥천면 임야를 분양해 원금과 평당 계산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부부 중 한 사람으로부터 4억7500만원을, 다른 한 사람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재판의 쟁점은 부부 대상 사기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였다. 특경법은 사기로 벌어들인 돈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 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정한다.

A씨 측은 재판에서 "부부별산제의 원칙에 비춰 볼 때 피해자들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각 피해자에 대한 각각의 사기죄를 구성한다"며 포괄일죄가 아닌 복수의 범죄인 실체적 경합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판단은 마찬가지였으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A씨에게 특경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는 공통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자들도 노후 대비를 위한 자산 증식이라는 공통의 목적 아래 공동재산의 매도대금을 재원으로 삼아 공통으로 투자 결정에 이르렀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의 피해법익은 동일하다고 평가될 수 있으므로 포괄일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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