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지역아동센터, 연면적 관계없이 모두 석면조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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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지역아동센터, 연면적 관계없이 모두 석면조사 대상”

데일리안 2024-01-18 12:01: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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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환경부 전경. ⓒ환경부

환경부는 전체 지역아동센터를 석면조사·관리대상에 포함하고 자연 발생 석면 지역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석면안전관리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환경부는 18일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을 위해 한화진 장관은 지난해 11월 경기도 부천 소재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현장 관계자 목소리를 듣고, 시설 보수 현장을 살폈다”며 “12월에는 지역아동센터 등 취약계층 시설 개선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연면적 500㎡ 이상인 법정 석면조사 대상을 확대해 연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시설을 관리한다.

다만 시행 준비 기간, 관계기관 의견 등을 고려해 공포일(2024년 6월)로부터 1년 후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국에 설치·운영 중인 연면적 500㎡ 미만 지역아동센터 4200여 곳은 2025년 6월부터 석면 조사를 의무적으로 한다. 석면 건축자재를 사용한 면적이 50㎡ 이상인 경우 건축자재의 손상상태와 비산 가능성 조사, 실내 석면농도 측정 등을 해야 한다.

자연 발생 석면 관리지역에서 석면함유 조경석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시·도지사는 석면함유 암석 채취·판매와 판매를 목적으로 한 보관·진열 행위 관리방안을 포함하는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환경부는 국민건강 피해 우려가 큰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관리를 위해 이달부터 전국적으로 잔여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한다.

조사에서는 건축물대장, 항공사진 등을 활용하고, 덧씌움 지붕, 소규모 슬레이트 사용, 산지 위치 등으로 기존에 확인이 어려웠던 건축물을 최대한 빠짐없이 파악하기 위해 현장 직접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직접 조사와 지자체별 조사를 병행해 실태조사 결과 정확·신뢰성을 높이고,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 해체·철거 사업에 활용함으로써 주민 건강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과 조사를 통해 석면으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더욱 철저히 예방하여, 국민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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