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연장 불발 되나…소상공인등 발만 '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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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연장 불발 되나…소상공인등 발만 '동동'

브릿지경제 2024-01-18 12: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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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에서 다섯 번째)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이 작년 12월 27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김원빈 기자)


“내수위축으로 작은 사업장일수록 경영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어 경영에만 집중해도 모자란 형국에 불운한 사고로 단번에 산업 역군이 ‘범죄자’로 낙인찍힐까 두렵다.”

수도권에서 섬유제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의 말이다.

경영계의 호소 속에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를 연장하는 방안이 통과되지 않아, 오는 27일부터 예정대로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자, 중소기업인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2021년 제정 당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고,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에는 3년간 적용을 유예했다.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은 유예기간을 거쳐 이달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인데 정부와 여당은 유예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여당의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연장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예정대로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다.

중소기업인들이 유예 연장을 요청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대기업에 비해 열악한 인적·재정적 현실, 과도한 처벌 조항 등으로 인해 당장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지방에서 중소건설업체를 경영하는 B씨는 “청년 세대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으로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고액의 급여 지급이 필요한 안전 전담 인력을 채용하는 것도 어렵고, 사고가 발생해 사업주가 구속되면 경영을 대신할 사람이 없다”며 “법률이 시행돼도 대비할 수 있는 역량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어서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한경협, 경총, 중기중앙회등 경제 6단체는 이번 유예 연장 방안이 통과될 경우 이후 더 이상 유예 연장을 요구하지 않겠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을 호소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며 중대재해법 유예 연장안의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그러나 유예 연장법안 통과의 칼자루를 쥔 민주당의 입장은 완강하다. 2022년 기준 산업재해 사망자의 61%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며, 산업안전보건청 설립과 산재예방 예산 2조원 확보 등을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연장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시한 2가지 조건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 유예 연장안 통과가 불확실해졌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이 3고(고금리·고환율 고물가)로 촉발된 내수위축의 풍파를 가장 먼저 맞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실제 법이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상황이 녹록치 못한 50인 미만 중소기업계에 시간을 더 주자는 것”이라며 “이들이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요건을 갖도록 도와야 추후 법 위반 시 물을 책임에 대한 의미도 더욱 부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원빈 기자 uoswb@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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