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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근로복지공단(2023년 기준) |
근로복지공단이 경상북도와 함께 영세 자영업자의 보험료 지원에 협력하기로 해 1인 소상공인에 고용·산재보험료를 최대 40% 지원한다.
근로복지공단은 경상북도와 18일 이 같은 내용의 1인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경북도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사업주는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원금까지 합할 경우 최대 100%까지 보험료가 지원되고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료도 4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경북도는 이번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에 예산 5억4000만원을 마련했다. 경북도의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은 구비서류를 첨부해 경북 경제진흥원에 하면 된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사업주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6개월 연속 매출감소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은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300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소상공인은 영세한 경우가 많아 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가졌고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에 나서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018년부터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서울·부산·경기·경남·강원·대전·광주·대구 등 13개 광역단체 및 성남·포항·익산 등 8개 기초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소상공인의 고용·산재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보험 가입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신청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소상공인의 일터에 안심(산재보험)과 생활의 안정(근로복지)을 위해 지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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