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핑크 정은지, 2년동안 아파트 잠복한 '스토커 징역형 집행유예' 연예인 스토킹 문제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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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핑크 정은지, 2년동안 아파트 잠복한 '스토커 징역형 집행유예' 연예인 스토킹 문제 부각

인디뉴스 2024-01-18 11:52:25 신고

 

대중문화계에서 스토킹 문제가 심각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에이핑크 멤버 정은지를 스토킹한 50대 여성 A 씨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은 A 씨에게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스토킹 행위의 장기간 지속과 피해자 

정은지 SNS

2020년 3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약 2년간 이어진 A 씨의 스토킹 행위는 정은지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안겼다. A 씨는 정은지의 아파트에서 잠복하고, SNS와 메시징 서비스를 통해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공포감을 유발했다.

 

재판부의 판단: 피고인의 불성실한 태도

정은지 SNS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을 인정하며, A 씨의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양형 이유로 꼽았다. 이번 판결은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사생활 보호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사례로 남았다.

정은지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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