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측 "스포츠클럽서 운영" 배상 거부에 법률공단 공익소송 제기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스포츠클럽 야구부에서 진행한 물놀이에 나섰다가 익사 사고를 당한 탈북자 가정 출신 중학생 A군의 어머니 B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B씨를 소송 대리해 학교법인, 야구부 코치, 감독 등에 소송액 4억2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군은 지난 2021년 6월께 경북 경주 한 해변에서 스포츠클럽 야구부에서 진행한 바다 물놀이에 나갔다가 너울성 파도에 휩쓸리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
당시 A군의 야구부 코치는 1심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 금고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학교 측은 A군이 소속된 야구부는 학교가 아니라 사설 스포츠클럽에서 운영하고 있다며 손해배상을 거부했다.
이 학교의 사고 조치 등을 담당하는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도 해당 사고가 '학교안전 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교육활동'이나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상금 지급 청구를 기각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해당 스포츠클럽 회원 모두가 중학교 야구부원으로 구성된 점, 스포츠클럽이 대외적으로 해당 중학교 야구부임을 공공연하게 지속해 표명한 점을 들어 학교 측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공단이 지난 2021년 시작한 공익소송 차원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A군 사건과 같이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 등의 피해자나 당사자들은 공단 법률지원단에 제보해 달라"고 밝혔다.
ps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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