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카드로 70만원 '쓱'…노래방서 열창하다 잡힌 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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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카드로 70만원 '쓱'…노래방서 열창하다 잡힌 범인

이데일리 2024-01-18 09:58: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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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무인점포 분실함에서 훔친 신용카드로 6시간 동안 무려 17번을 결제한 범인이 경찰에 잡혔다.

(사진=경찰청 유튜브)


18일 경찰청은 공식 유튜브 채널에 지난달 24일 서울시 도봉구 한 편의점에서 훔친 카드를 가지고 무려 70여만 원을 사용해 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검거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경찰에 따르면 24일 “카드를 잃어버렸는데 누가 계속 쓰고 있다”는 카드 주인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카드 사용 내역의 마지막 장소였던 편의점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이미 떠난 후였고, 편의점 CCTV 영상을 통해 그의 인상착의를 확인했다.

그때 B씨가 “지금 OO 노래방에서 결제했다고 문자 왔어요.”고 다급하게 연락해 경찰은 인근 노래방으로 달려갔다.

(사진=경찰청 유튜브)


편의점에서 A씨의 인상착의를 확인했던 경찰은 노래방에서 노래하던 A씨를 바로 검거했다.

A씨는 검거 당시 경찰의 출동 사실도 모른 채 태평하게 노래를 부르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마지막 결제 장소인 노래방에서 8만 원을 결제한 범인은 6시간 동안 17차례에 걸쳐 무려 70여 만 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조 1항 4호에 따르면 ‘강취·횡령하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공갈해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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