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정환 기자]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중학생들이 소화기 분말을 뿌려 수십대의 차량이 피해를 입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A(13)군 등 10대 남녀 4명을 수사하고 있다.
A군 등 4명은 지난 13일 오전 2시30분께 인천시 남동구 소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30여대에 소화기 분말을 뿌린 혐의 등을 받는다.
범행 당시 A군은 주차된 차량에 소화기 분말을 뿌리면서 돌아다녔고, 옆에 있던 친구 B씨가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10대 남녀 2명은 범행 장면을 구경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모두 중학교 2학년생으로, 소년법상 만 10∼14세 미만인 '촉법소년'에 해당된다.
촉법소년은 형사 미성년자란 점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촉법소년은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경찰은 A군 등을 불러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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