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먼트뉴스 박민우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이종민 판사)은 16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다수의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유명 가수들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허위글을 게재하고 총 130여 차례에 걸쳐 사기를 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임영웅, 아이유 등 인기 가수들의 콘서트 티켓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허위글을 올려 피해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후 피해자들이 대금을 입금하면 티켓을 보내주지 않고 잠적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임영웅 콘서트 티켓 판매글로 2억 1604만 원을, 아이유 콘서트 티켓 양도를 위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는 피해자들의 카드 정보를 받아 대출을 신청하고, 입금된 대출금을 결제 취소 금액이라고 속여 돌려받는 방식으로 5913만 원을 챙겼다.
이로써 A씨는 피해자 31명으로부터 총 5억 9544만 원의 범죄수익을 챙겼다.
재판부는 "A씨는 사기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으면서도 사기 범행을 계속하고, 그 수익을 도박·코인 투자 용도로 사용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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