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먼트뉴스 박규범 기자] 현역병 입대를 피하기 위해 지적 장애 및 정신적 문제를 과장한 아이돌 그룹 멤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안형준 판사)은 17일, 2011년과 2017년 두 차례 심리적 문제와 인지기능 장애가 있는 것처럼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현역병 입영을 피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안모(3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안씨는 지난 2011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신체 등급 1등급, 2등급 등 현역병 입영 대상 판정을 받았는데도, 심리적 문제와 인지기능 장애가 있는 것처럼 허위 증상을 호소해 현역병 입대를 피한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약 7개월간 서울 동대문구의 한 병원에서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진료를 받았다. 이후 종합 심리검사에서 심리적 문제 및 인지 기능장애가 있는 것처럼 과장하거나 왜곡된 답변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안씨는 해당 병원에서 최소 1년 이상의 정신과적 관찰 및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2020년 5월 '경계선 지능 및 지적장애' 사유로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안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가수 활동을 하며 안무와 의상, 공연, 팬미팅 등을 구상하는 등 여러 역할을 해오는 등 정신적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정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도 마치 지적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행세해 병역의무를 기피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라면서도 "안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며, 차후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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