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불이행' 유성종합건설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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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불이행' 유성종합건설 검찰 고발

연합뉴스 2024-01-17 12:00:17 신고

하도급대금 3천400만원 지급명령 무시

공정위(CG) 공정위(CG)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미지급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유성종합건설이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성종합건설 법인과 대표이사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성종합건설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7월까지의 수급사업자에게 여러 건의 도장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3천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1월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부과했지만, 유성종합건설은 이 역시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영세 하도급업자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들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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