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아이돌 그룹 멤버의 병역기피 사실이 밝혀졌다.
지적 장애 및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것처럼 행동해 군 입대를 피하려 한 혐의를 받는 아이돌 그룹 멤버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월 1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안형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씨(3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아이돌 그룹 출신 안씨는 지난 2011년과 2017년 각각 신체 등급 1급과 2급의 현역병 입영 대상 판정을 받았음에도 지적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여 정신과 진단서를 발부받아 병역 의무를 기피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안씨는 2019년 10월28일부터 2020년 5월22일까지 약 7개월간 서울 동대문구의 한 병원에서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진료를 받았다.
이후 5월 병원 종합 심리검사에서 ‘경도 정신지체 수준에 해당한다’는 진단과 함께 최소 1년 이상의 정신과적 관찰 및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해 병무청에 제출했다. 결국 안 씨는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안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아이돌 그룹 활동을 하면서 국내 및 해외에서 활동했고, 안무·의상·공연·팬미팅에 대한 구상, 기획사와의 갈등 해결 등 중요한 역할을 해 내오는 등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재판부는 안 씨가 가수 활동을 하면서 “정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도 마치 지적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행세해 병역의무를 기피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해당 사건 판사는 “안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며, 차후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라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소식을 접한 대중들은 "병역기피가 전부 초범이지..", "병역기피가 재범이되나?", 누구냐", 등의 반응을 냈다.
안 씨는 2012년 가수 지망생으로 연습해 2018년 그룹의 리더로 데뷔했다.
연예인인·운동선수 등 '허위 뇌전등 병역비리' 브로커 징역
병역 회피를 도운 브로커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지난해 12월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구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3억 7,987만 원을 명령했다.
구 씨는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병역 신체검사를 앞둔 의뢰인 40여 명과 계획적으로 허위 뇌전증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감면받게 하고 댓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 씨는 의뢰인에게 병원에서 허위로 발작과 같은 뇌전증 증상을 호소해 관련 진료기록을 쌓도록 조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 씨와 마찬가지로 허위 뇌전증 진단을 도와 병역 회피를 도운 다른 브로커 김 모 씨도 지난달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 1,76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해당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상당한 준비 기간과 과정을 두고 치밀하게 계획돼 죄질이 나쁘다"라며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거액에 이르고 범행으로 성실하게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청년들은 상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래퍼 라비, 축구선수 김명준·김승준, 배구선수 조재성, 배우 송덕호 등이 구 씨를 통해 병역을 회피한 혐의로 기소되어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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