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사건 브로커'에 수사 관련 정보를 흘린 검찰 수사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김진호 부장검사)는 광주지검 소속 6급 검찰수사관 A씨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광주지검 목포지청 소속 검찰수사관 심모(구속기소)씨의 부탁을 받고, 가상자산 사기범 수사 관련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심씨는 사건 브로커인 성모(63·구속기소)씨에게 1천3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고 가상자산 사기범 탁모(45·구속기소)씨 사건의 법률상담을 해주고 진술서 작성 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후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심씨 구속기소 후 검찰 내부 수사 청탁에 대한 후속 수사로 A씨의 관여 혐의를 발견하고 신병 처리에 나섰다.
심씨는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고, A씨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은 오는 18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사건 브로커 성씨를 구속기소 한 검찰은 수사·인사 청탁과 관련해 20여명 전현직 검경 관계자와 브로커 등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고, 입건자 중 8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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