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기자 명예회손' 1심 무죄 뒤짚혀 2심서 유죄...'벌금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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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기자 명예회손' 1심 무죄 뒤짚혀 2심서 유죄...'벌금 1천만원...'

서울미디어뉴스 2024-01-17 11:00:49 신고

최강욱 (사진=연합뉴스)
최강욱 (사진=연합뉴스)

[서울미디어뉴스] 이명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되어 벌금 1천만원을 부과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최 전 의원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채널A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은 2022년 10월 최 의원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비방 목적이 없고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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